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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 요건 판정 기준

서면-2015-소득-2238[소득세과-1596]  ·  2015.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신공장으로 이전 후 세액감면 요건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신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각 사안별 신공장 설비 가동 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 여부, 판매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신공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사업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38[소득세과-1596]  ·  2015. 1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2238[소득세과-1596] (2015.11.12.)
  •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신공장 설비의 실제 가동 목적, 생산한 제품이 정상상품으로 판매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 내에서 공장 이전 후 신공장 사업 개시일을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완성품 생산 개시는 단순 시범가동이 아니라 실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 제조가 가능한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구공장 조업 중단일부터 2년 이상 조업 실적 등 요건과, 구공장 양도·폐쇄일 기준 1년(신공장 신설 시 3년) 이내 사업개시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로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일을 명확히 규정
  • 관련 유권해석(조특, 서면-2015-법인-22337 등): 사업개시는 정상상품 생산 및 판매 가능 시점을 의미하며, 해당 시점은 사실관계로 판단
사례 Q&A
1.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신공장 시설을 사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 ‘완성품 제조 개시일’이 곧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신공장 설비의 시범가동 시 사업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시범가동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상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신공장 설비의 생산 제품이 정상상품으로 인정되고 판매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임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공장 이전 후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정 전후 공장의 생산일지·판매자료·설비이전 확인서류 등 실제 정상상품 생산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사실판단은 구체적 생산·판매 증빙자료에 따라 결정됨을 국세청 해석(서면-2015-법인-22337 등) 및 통칙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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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전개요

- 2004. 1. 부천 구공장(과밀억제권역 內) 개업

- 2015. 9. 김포 신공장(과밀억제권역 外) 완공

- 2015. 10. 신공장 설비 시범가동*

* 목적: 관련 주무관청의 제품인증 및 가동설비의 생산량 및 불량률 점검

- 2015. 12. 구공장 설비 전부이전 후 신공장에서 제품생산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 중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조특, 서면-2015-법인-22337 , 2015.06.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685, 2014.06.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서면-2015-소득-2238[소득세과-1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