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전개요
- 2004. 1. 부천 구공장(과밀억제권역 內) 개업
- 2015. 9. 김포 신공장(과밀억제권역 外) 완공
- 2015. 10. 신공장 설비 시범가동*
* 목적: 관련 주무관청의 제품인증 및 가동설비의 생산량 및 불량률 점검
- 2015. 12. 구공장 설비 전부이전 후 신공장에서 제품생산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 중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조특, 서면-2015-법인-22337 , 2015.06.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685, 2014.06.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서면-2015-소득-2238[소득세과-1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