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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 해제시 반환 이자 법정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법령해석과-3304]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리턴제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매매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실무상 법정이자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리턴제 #반환이자 #이자소득세 #소득세법 제16조 #법정이자 #계약해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법령해석과-3304]  ·  2015. 12. 1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2015.12.10) 회신에 따르면 위 사안의 판단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도시공사가 당초 매매대금 반환 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지급은 금전 사용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정 이자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이자 상당액이 이자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실무상 기타소득 혹은 비과세 항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범위 및 이자소득 해당 여부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시행령 제41조: 위약·해약 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시 지급이자 등 기타소득 범위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와 제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토지리턴제에서 매매계약 해지 시 반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 해지로 반환되는 매매대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 근거
2.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소득 신고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3. 택지공사 반환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반환 이자가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라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기타소득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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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00도시공사는 2012.2.12. AA(주)에게 택지를 토지리턴제 형식으로 0,000억원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액을 체결함

○ AA(주)는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BB(유)에게 양도

  - 00도시공사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함

○ AA(주)는 2014. 2. 7.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요청 및 리턴권 행사를 00도시공사에게 통보하고 매매대금(가산이자 포함)을 BB(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함

  - 00도시공사는 2014. 3. 7. 납입원금 265,090백만원과 반환이자 24,563백만원을 BB(유)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토지리턴제 매매대금 반환시 기 납입한 중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이자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제21조【기타소득】(2014.12.23. 개정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소득46073-27 ,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1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법령해석과-3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