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미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에 대해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는 가능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혼근로자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사업주재량 #휴가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8.

  • 고용노동부 2025. 7. 18. 회신에 근거함
  • 미혼 근로자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 법적 정의(부부 또는 사실혼에 한정)에 포함되지 않아, 난임치료휴가 사용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 사업주는 법적으로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부여는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미혼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난임의 정의 및 지원대상 근거 제공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간 피임 없이 1년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사례 Q&A
1.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모자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난임은 부부(사실혼 포함)에 한정되므로 미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미혼 근로자 난임치료휴가를 허가해도 되나요?
답변
네, 사업주 재량으로 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근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판단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자체 휴가 부여 시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 자체 부여 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휴식기 등이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미혼의 근로자는 난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부(사실혼 포함)가 아닌 미혼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시술수술 등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8. 고용노동부 2025. 7. 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미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에 대해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는 가능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혼근로자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사업주재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8.

  • 고용노동부 2025. 7. 18. 회신에 근거함
  • 미혼 근로자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 법적 정의(부부 또는 사실혼에 한정)에 포함되지 않아, 난임치료휴가 사용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 사업주는 법적으로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부여는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미혼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난임의 정의 및 지원대상 근거 제공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간 피임 없이 1년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사례 Q&A
1.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모자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난임은 부부(사실혼 포함)에 한정되므로 미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미혼 근로자 난임치료휴가를 허가해도 되나요?
답변
네, 사업주 재량으로 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근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판단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자체 휴가 부여 시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 자체 부여 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휴식기 등이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미혼의 근로자는 난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부(사실혼 포함)가 아닌 미혼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시술수술 등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8. 고용노동부 2025. 7.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