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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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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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휴식기 등이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미혼의 근로자는 난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부(사실혼 포함)가 아닌 미혼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시술수술 등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