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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부자료 검토 가능성 해석

서면-2024-조사-2992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서 금지된 직접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납세자 접촉·자료 요구 등 실질적 조사행위가 아니라면 내부 검토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국세청 #내부자료 검토 #국세기본법 #조사행위 #세무공무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조사-2992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4-조사-2992 (2024-09-12) 회신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내부 자료 검토는 납세자 사무실·사업장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상당한 시일 질문·자료 요구 등 실질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사 중지기간 중 우편 도착 자료 개봉·열람, 외부나 내부 수집자료 검토, 소명자료 검토, 국세청 전산망 열람 및 사전 확인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즉, 조사대상자 접촉이나 추가 자료 요구 없이 이뤄지는 단순 내부 검토·열람은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라도 직접 조사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 질문·장부 등 검사·조사·제출명령을 하는 활동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위한 질문·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음
사례 Q&A
1. 세무조사 중지기간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내부에서 검토해도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4-조사-299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 우편으로 도착한 자료는 조사공무원이 열람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기간 내 도착한 자료의 개봉 및 열람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조사의 정의와 중지기간 제한은 실질적 조사행위만을 금지한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전산망 접근으로 신고내역 검토도 허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료를 열람·비교 검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내부 검토는 조사행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①∼⑤)의 경우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질의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①세무조사기간 중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및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우편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도달한 경우 우편봉투를 즉시 개봉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②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수집·확보한 조사처의 외부 또는 국세청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세무조사기간 중에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검토하여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바로 확인서를 날인받고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⑤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조사공무원이 검토하여 총 매출내역을 집계한 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기 신고내용을 열람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고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서면-2024-조사-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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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부자료 검토 가능성 해석

서면-2024-조사-2992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서 금지된 직접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납세자 접촉·자료 요구 등 실질적 조사행위가 아니라면 내부 검토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국세청 #내부자료 검토 #국세기본법 #조사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조사-2992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4-조사-2992 (2024-09-12) 회신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내부 자료 검토는 납세자 사무실·사업장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상당한 시일 질문·자료 요구 등 실질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사 중지기간 중 우편 도착 자료 개봉·열람, 외부나 내부 수집자료 검토, 소명자료 검토, 국세청 전산망 열람 및 사전 확인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즉, 조사대상자 접촉이나 추가 자료 요구 없이 이뤄지는 단순 내부 검토·열람은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라도 직접 조사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 질문·장부 등 검사·조사·제출명령을 하는 활동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위한 질문·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음
사례 Q&A
1. 세무조사 중지기간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내부에서 검토해도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4-조사-299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 우편으로 도착한 자료는 조사공무원이 열람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기간 내 도착한 자료의 개봉 및 열람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조사의 정의와 중지기간 제한은 실질적 조사행위만을 금지한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전산망 접근으로 신고내역 검토도 허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료를 열람·비교 검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내부 검토는 조사행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①∼⑤)의 경우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질의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①세무조사기간 중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및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우편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도달한 경우 우편봉투를 즉시 개봉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②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수집·확보한 조사처의 외부 또는 국세청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세무조사기간 중에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검토하여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바로 확인서를 날인받고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⑤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조사공무원이 검토하여 총 매출내역을 집계한 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기 신고내용을 열람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고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서면-2024-조사-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