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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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①) 당 법인이 기증받은 스마트 IT 기기를 로타리 서울대회에 사용하는 것이 당초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스마트 IT기기를 기증받은 다음 해 서울 국제대회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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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 ’15.12.31. ’16.5.29.~’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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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6년이 되는 해 2016 서울 국제대회 기간 |
2.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000 지구로 ’10.3.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음
○ 국제000 기구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국제000 대회를 개최함
- 국제대회 주목적은 ‘초아의 봉사’라는 기치아래 지구촌 곳곳에서 수행해온 봉사활동의 성과를 격려하고, 아울러 더욱 훌륭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로타리 정신과 지식을 교육시키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무대임
- 2016년도 국제대회는 ’16.5.29. ~ 6.1. 서울에서 개최됨
○ 2016 서울 국제대회는 IT스카트 컨벤션에 걸맞는 통역, 무료 와이파이, 대회일정 관리, 행사예약, 길찾기 서비스 등 참가자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당법인은 스마트 IT기기를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기증받아 동 대회에 상기 내용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열거되어 있음
① 저소득자, 불우이웃들(장애인, 고아원, 난치병어린이, 독거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사업
② 회원상호간 사회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환과 연구에 관한 사업
③ 회원 상호간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 발생 시 이를 구조하는 사업
④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회봉사사업
⑤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000클럽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⑥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인터렉트 및 로타렉트 클럽 등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⑦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좋사 및 계몽과 홍보에 관한 사업
⑧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서면2팀-618(2008.4.4.)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해당여부는 정관의 규정, 지출성격 등에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543 (2005.4.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57 (2001.11.15.)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688 (1989.10.10.)
1. 귀 질의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서면2팀-903 (2004.4.28.)
귀 질의 1의 경우,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 공지된 바와 같이 붙임 자료의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08두15541 (2010.10.28.)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