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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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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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
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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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2014년 |
미수보험금 |
3,000 |
/ |
재고자산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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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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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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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보험금(현금) |
4,500 |
/ |
미수보험금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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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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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
2014년 |
재해손실 |
3,000 |
/ |
재고자산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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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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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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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보험금(현금) |
4,500 |
/ |
보험금수익 |
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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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