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험차익 귀속연도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유권해석

서면-2015-소득-22606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재 등으로 소실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회계처리는 보험금 확정 시점에 미수보험금 인식 및 각 자산 감소를 반영하며, 이후 보험금 수령 시 미수보험금 대체와 보험차익 인식을 권장하였습니다.
#보험차익 #귀속연도 #보험금 회계처리 #국세청 유권해석 #화재 손실 #재해손실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606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5-소득-22606 회신에 근거함.
  •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처리상,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미수보험금을 인식하고, 손실 발생 자산(재고·건물·기계 등)은 감소 처리하는 1안 방법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수령 시점에서는 미수보험금을 대체하고 남는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사업과 관련한 자산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과-668(2010.06.05.):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사례 Q&A
1.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차익은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2606)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화재로 전소된 자산의 보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 확정 시 미수보험금 계정을 인식하고, 손실 발생 자산은 각각 해당 연도에 감소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1안 방식(미수보험금 인식)이 적합하다고 밝히며, 수령 시 미수보험금을 대체 후 보험차익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언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세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소득세과-668)는 재해 발생 연도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차 변

대 변

1안)

2014년

미수보험금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미수보험금

3,000

보험차익

1,500

2안)

2014년

재해손실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보험금수익

4,5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22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