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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 범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60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기 대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이 원칙적으로 신규 매수에 한정되며, 이미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만 허용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우리사주 구입 지원 #신규 매수 #기존 보유 #대출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60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0(2018-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신규 매수 시에만 해당되며, 이미 보유 중인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수익금 등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만 가능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 요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품이 반드시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주식이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적 판단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지침 전체 취지에 따라 일반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우리사주 구입 등 수익금 활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의 대부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방식만 허용, 개인 직접 지원 금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미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신규로 우리사주를 매수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 구입 지원 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지원 방식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 매수 자금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연된 금품은 반드시 우리사주 신규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주식은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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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0, 2018.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旣 대출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이때, 수익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함.(「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임금복지과-6, 2011.1.3.) 귀 질의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기(旣) 대출 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해당 조합원 계정에 배정해야 하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9. 퇴직연금복지과-4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