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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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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83  ·  2018.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정관 외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휴가비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 급부로 보이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관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휴가비 지급 #임금 대체 #정관 명시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3  ·  2018.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3(2018.6.25.)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복지 사업만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서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휴가비)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대체적 급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정관에는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등 추상적 표현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관 외 단체협약이나 기타 합의서로 복지기금 사업의 내용을 정하기보다, 반드시 정관 상에 구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열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에 정하는 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기타 협의회 결의 사업 허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직원에게 휴가비 일률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휴가비 일률 지급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가비 명목, 일률적 금품지급'은 임금 대체적 성격이 있어 기금사업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만 명시해도 되나요?
답변
정관에는 기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추상적 표현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하면, 정관의 사업구체성을 확보하도록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사업은 정관 외 단체협약이나 합의서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사업은 반드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합의서 등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업 내용은 정관상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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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8. 6.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이 가능하다면, 정관 외 단체협약 기타 합의서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기금법인 정관의 기금의 용도 중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5. 퇴직연금복지과-2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