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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현 정관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한 격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금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현재 규정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근로복지기금 #격려금 지급 #포상금 #고용노동부 해석 #정관 개정 #복지기금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는 근로자 지원 사업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임금 보전, 성과 보상 등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정관상 포괄적으로 인정된 기타 사업(제5조제1항제9호)은 기금 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명확한 사업 목적이 신설되어도, 근로조건 관련 지급은 여전히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와 실행 요건을 규정함
  •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가능(포괄 조항)
  • 정관 제5조제2항: 별도의 의결을 거쳐 일부 지원비 지급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격려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직원 격려금은 근로조건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기금법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격려금이 근로조건과 연계되어 지급될 경우 기금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정관에 '기타 필요시'라는 포괄 조항이 있으면 포상금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정관에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은 복지기금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관에 사업 목적 및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정관을 개정해 목적사업에 포상금을 명시하면 지급이 합법적인가요?
답변
정관에 명시하더라도, 포상금이 근로조건 및 임금성과 관련된다면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금의 목적과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므로, 단순 정관 명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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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 12.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0. 퇴직연금복지과-4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