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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숙박시설(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공동 취득 시 각 기금법인 및 관계사의 지분, 유지관리 비용,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참고하여, 기금 손실 방지와 적정한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2017. 8. 2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공동명의 취득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 공동 취득에 관한 각 기금법인과 관계사의 지분, 소유권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유지·관리 비용 등도 명확히 하여 운영상 기금 손실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공동 취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제한이 없으나, 기금관리에 있어 각종 권리·의무의 명확화를 통해 기금 손실 방지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항에 공동취득 제한 명문 규정 없음
  • 근로복지시설의 소유지분, 권리관계 등 명확화, 정관 등 운영상 기준 필요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시설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시설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상 공동취득 제한이 없으며 기금법인 명의 등 공동참여가 인정됐습니다.
2. 공동명의 취득 시 근로복지기금과 관계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동 취득에 따른 지분, 소유권, 유지관리 비용 등 권리·의무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 손실 방지와 각 기관 간 권리·의무관계 명확화를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관계사 근로자도 공동취득한 근로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면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근로자의 범위를 정관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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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 2017.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ㆍ숙박시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ㆍ숙박 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는 기금법인 명의로 참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해당 관계사 법인 명의로 참여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바,
-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ㆍ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4. 퇴직연금복지과-3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