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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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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 사실관계 ○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
○ ① 경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 ② 차입금 상환 기간이 7년이나, 7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③ 이자 상환 부담 → 차입금을 보유 중인 우리사주와 상계코자 함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②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 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