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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차입금과 우리사주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악화나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미상환 잔액과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이나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우리사주와 차입금 잔액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인출은 제한되며, 차입금 상환 전에 조합원 계정 배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우리사주 인출 #상계 가능성 #근로복지기본법 #조합계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2019.1.25.)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될 때까지 조합계정에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인출 사유(조합 해산, 조합원 사망·퇴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장폐지 등)가 아니면 우리사주 인출이 제한됩니다.
  • 단순히 경영악화, 주가하락, 이자상환 부담 등 사유만으로는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차입금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만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계정에 즉시 배정해야 하며, 상환 전에는 불가합니다.
  • 따라서, 문의한 상황에서는 미상환 차입금과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 인출이 제한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시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해산·조합원 사망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해산, 사망·퇴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인출 사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 사유 열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시 조합계정 보유 및 상환 후 조합원 계정 배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경영악화로 차입금 잔액과 보유 우리사주를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경영악화나 이자상환 부담만으로 보유 우리사주와 차입금 미상환 잔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해 인출은 법정 사유에서만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차입금 상환 이전에 조합원 계정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차입금 상환 전에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계정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만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해산, 조합원 사망·퇴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장폐지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인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44조, 시행령 제25조 등에서 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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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 사실관계 ○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
○ ① 경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 ② 차입금 상환 기간이 7년이나, 7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③ 이자 상환 부담 → 차입금을 보유 중인 우리사주와 상계코자 함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②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 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