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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업을 하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가신청서 및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 임원 경력서류 등 지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선박투자업 #선박투자회사 인가 #해양수산부 #인가신청서 #제출서류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문서번호 해양수산부 2025. 7. 25.
  •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가신청서에는 상호, 본점의 소재지,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자본금, 소유선박 명칭과 제원 등을 기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서류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의 경력 서류, 주금납입 증명서, 발기인 주식인수 실적 및 주요주주 현황, 사업계획서,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신청 및 서류 양식 등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선박투자업 영위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필요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가신청 시 필요한 기재사항(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정보, 자본금, 보유선박 제원 등) 및 첨부서류 명시
사례 Q&A
1. 선박투자업 인가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 임원의 경력 서류, 주금납입 증명서, 발기인 주식인수 실적 및 주요주주 현황, 사업계획서, 위탁계약서 사본 등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와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첨부서류 목록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박투자업 인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서 주관기관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선박투자업 인가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정보, 자본금 및 소유선박 제원 등이 인가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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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