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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운항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은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1퍼센트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연료유 사용 선박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되고, 황산화물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하면 예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초과 금지 및 황산화물 배출 제한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황함유량 기준 0.1% 무게퍼센트 이하로 명시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시 예외 인정
사례 Q&A
1. 2025년 기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은?
답변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별표3 및 해양수산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이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시 황함유량 기준 예외가 있나요?
답변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적합하게 설치되고 황산화물 배출량이 법적 기준 이하일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10조 제2항 단서와 해양수산부 답변을 토대로 합니다.
3.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황함유량 규제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에 황함유량 0.1%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3 및 해양수산부 공식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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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 을 말한다.
[별표3]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관련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