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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및 신청 절차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과 지방해양수산청에서의 등록신청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상법상 회사 자격해상운송사업자 등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 요건이 필요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 #해운법 #시행규칙 #회사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 및 해운법 관련 조항 근거.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상법상의 회사일 것과, 해상여객운송·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 또는 타 해운대리점업자와 업무 수탁 또는 대리점 계약(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관할로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해 해운법 제33조와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가 근거임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해운대리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및 구체적 등록요건을 규정함.
  • 상법: 법인의 회사 형태를 갖추어야 함(상법상의 회사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며,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대리점업자와 1년 이상 대리점·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및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에서 회사 요건특정 계약 체결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 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3. 해운대리점업 대리점·수탁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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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회답】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법령】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