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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우리사주 예탁주식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만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징계해고 #우리사주 인출 #예탁기간 #1년 초과 #비자발적 퇴직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2  ·  2019.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3.4.
  • 징계해고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주식을 퇴직사유로 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한 조합원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출은 제한됩니다.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재로 인한 장해 7급 이상, 정년, 경영상 이유 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해서만 1년 초과 주식의 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출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 인출은 퇴직 시 예탁기간 1년 이하인 주식만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인출 사유 및 범위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특례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인출 허용되는 장해등급 규정
사례 Q&A
1. 징계해고로 퇴직 시 우리사주 예탁주식 모두 인출 가능합니까?
답변
징계해고시에는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인출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답변
사망, 산재 7급 이상, 정년 도달,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만 1년 초과분 인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경영상 해고와 징계해고의 우리사주 인출 기준 차이는?
답변
경영상 해고는 인출 예외사유로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나, 징계해고는 불가합니다.
근거
경영상 해고는 비자발적 퇴직, 징계해고는 귀책사유 있는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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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