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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 및 적법한 해산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779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장 명의의 주식 등 자산이 남아있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산이 가능한지, 해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 부존재, 최근 3 회계연도 연속 자산 미보유, 조합원 의견조회를 통한 존속의사 부존재를 충족해야만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질의 사례처럼 조합장 명의의 주식 등 자산이 남아 있다면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해산할 수 없으며, 공탁 등 자산 정리 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근로복지기본법 #해산 요건 #조합주식 #자산정리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79  ·  2016. 10.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16.10.17
  • 조합장 명의의 주식 등 자산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해산을 위해서는 우선 공탁 등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자산(주식 등)의 처리 및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 자산 정리 이후에는,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 연속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조합원 의견조회 결과 존속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해산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 자산 정리 후 해산사유가 충족된 것이 확인되면, 조합원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 우리사주조합 임원 부존재, 최근 3회계연도 연속 자산 미보유, 조합원 의견조회를 통한 존속의사 부존재 시 해산사유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2항: 해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시행령 위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해산 시 재산청산 및 관련 절차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에 남은 주식이 있을 때 바로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남아 있는 주식 등 자산이 있으면 곧바로 해산이 어렵고, 자산 정리(예: 공탁 등) 후 법정 해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조합장 명의 주식 등 자산이 남아 있으면 해산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자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등 자산을 공탁 등으로 정리한 후, 기타 해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공탁 등 절차로 남아 있는 자산 정리를 선행할 것을 안내합니다.
3.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부존재 시 해산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조합 임원과 조합원이 모두 없고 최근 3회계연도 연속 자산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조회에서 존속의사가 없으면 해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이 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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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16. 10.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적법한 해산 방법 및 절차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 99년경 우리사주를 전부 인출하여 실물주권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16.10.현재 799주 남아있으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
○ 10여년 이상 우리사주조합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 임원 및 조합원이 없고, 조합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회답】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해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해산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장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다면 자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해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탁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을 정리한 후 기타 해산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합 존속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7. 퇴직연금복지과-3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