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16. 10.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적법한 해산 방법 및 절차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 99년경 우리사주를 전부 인출하여 실물주권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16.10.현재 799주 남아있으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
○ 10여년 이상 우리사주조합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 임원 및 조합원이 없고, 조합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해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해산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장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다면 자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해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탁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을 정리한 후 기타 해산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합 존속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