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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S요약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정상 영업활동이 종료되고, 회사가 청산을 목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업 전부 양도 #회사 청산 #근로복지기본법 #해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 09.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2018.9.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사업주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회사가 청산 고려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함(실시회사의 파산, 해산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조합 운영·해산 관련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 양도로 회사 청산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회사가 청산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 시 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 폐지, 해산 등이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은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영업 계속 의사가 없을 때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청산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면 조합 해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상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목적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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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물적ㆍ인적 자산이 이전되고 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 사업의 폐지를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