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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채권 손실·회계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에 대한 채권 금액 감소 시 손실을 발생 회계연도에 반영하고, 손실금 이월 및 예상 이자수익의 사전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콘도 채권 금액 감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하며, 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목적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예상 이자수익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채권 #회계처리 #손실금 이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업회계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2.13.)
  • 기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손실을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콘도 채권의 손실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잉여금 처리 역시 먼저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뒤 기금에 전입하도록 요구합니다.
  • 회계 대상 자산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운영된 경우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미실현 이자수익(예상수익)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수익과 비용은 각각 분명히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기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3항: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을 우선 보전 후 기금에 전입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 가능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1항: 기금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 목적사업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채권 손실을 언제 회계에 반영하나요?
답변
채권 손실은 해당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즉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 발생 시 결산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금 손실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3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손실금의 이월을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예상 이자수익을 미리 써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 이자수익 등 미실현 수익을 미리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익금 발생 범위 내에서만 사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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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콘도의 채권 금액 감소에 따른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18년에 콘도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 나게 되어 채권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감소되는 채권금액을 18년 결산에 반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19년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고, 기본재산 손실도 예상이 되는데,(사정상 기금 출연은 불가)
- ⁠(18년 비용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감소되는 채권액을 현재 시점이 아닌 콘도 만기일(채권 회수일) 기준 회계연도에 반영해도 되는지, 이 경우에 회계기준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 ⁠(18년 비용 인식하는 경우) 발생된 손실금을 1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목적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기금관리회계(이자수익-비용-이월손실금)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 19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회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 하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콘도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도 말에 발생할 이자수익 예상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 68207-48, 1995.2.10.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