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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함)는 배전․송전선로가 타인의 전기적 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사업등으로 인하여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그 지장사유를 해소하는 업무(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이와 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가 배전․송전선로 이설을 요청할 경우 감사원 심사결정(문서번호:감심 '12-147, 2012.09.27.)에 의거 한전이 청구하는 비용은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설일 경우 기존예규의 해석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다.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선로의 지중이설)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자의 배전․송전선로 이설요청이 있을 경우 한전은 가공 → 가공선로, 지중 →지중선로로의 단순 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설요청자의 요구에 의해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전기공급방식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지장이 되는 가공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송전→배전선로)를 지중설비로 구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한전은 가공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철거하고 지중 전기설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때 한전이 청구하는 비용(기존 공중 전기설비 철거비용 및 지중설비 구축비용)을 감사원 심사결정문의 판단과 같이 이전비로서의 보상금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기존 가공 전기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가공 전기설비를 구축할 경우 이는 감사원 심사결정과 같이 지장물(전기설비)을 단순 이설하는 것으로 이전비로서의 보상금적인 금전에 해당 관련 이설비용을 비과세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공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가공 전기설비에서 가공 전기설비로 이설할 것을 공익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지중으로 시설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전기설비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금적인 금전이 아니며, 공익사업자는 지중 전기설비 공사용역을 한전에 요청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고, 가공 전기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지중 전기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지중 전기설비라는 새로운 전기공급설비가 구축된 결과이므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판단한 이전비로서의 보상적인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공익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공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구축하였다 할지라도 전기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가공에서 지중으로 변경한 것일 뿐,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위해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의 판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어야 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〇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〇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