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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의 외국법인 급여 자진신고 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가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소득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역외소득 #자진신고 #외국법인 급여 #연락사무소 #소득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  2016. 01.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2016-01-29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회신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해당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무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대상 소득의 범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거주자의 해외 소득 신고의무와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외국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익사업 없는 연락사무소여도 외국법인 지급 급여가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수익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법인 직접 급여는 신고해야 할 소득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6-01-29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에 근거합니다.
3.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누가 자진신고 의무를 지나요?
답변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자진신고 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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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9.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