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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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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