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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신설법인의 신규취득자산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서면-2023-법인-1956  ·  202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때, 별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동일 업종의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56  ·  2024. 03. 12.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6(2024.03.12)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 적용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기존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동일 업종에서 신규 취득한 자산도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이 승계자산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상각방법·내용연수에 변동 또는 변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자산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방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별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사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적격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
사례 Q&A
1. 적격분할 신설법인이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분할법인 상각방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신규 취득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별도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 없이 기존 방식 적용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법인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 적용 시 추가 신고 불필요합니다.
3. 적격분할 이후 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하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에 변경 의사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에 명시된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른 적격분할을 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여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가방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1.10.1. ㈜태진인터내셔날*(이하 ⁠‘분할법인’)로부터 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임

   *가죽제품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질의법인을 설립

 ○질의법인은 적격분할로 제조업 부문을 분리하였으나 실질적인 영업의 변화가 없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며

   - 분할 이후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별도 상각방법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하는지

질의법인은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의 신고없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인지)하고 있으며 동 상각방법 등을 신규취득자산에도 계속 적용할 경우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질의

  

 ○(갑설)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필요하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을설)분할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 등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 :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 생산량비례법

(중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출처 : 국세청 2024. 03. 12. 서면-2023-법인-1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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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신설법인의 신규취득자산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서면-2023-법인-1956  ·  202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때, 별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동일 업종의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56  ·  2024. 03. 12.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6(2024.03.12)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 적용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기존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동일 업종에서 신규 취득한 자산도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이 승계자산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상각방법·내용연수에 변동 또는 변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자산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방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별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사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적격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
사례 Q&A
1. 적격분할 신설법인이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분할법인 상각방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신규 취득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195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별도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 없이 기존 방식 적용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별도의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법인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 적용 시 추가 신고 불필요합니다.
3. 적격분할 이후 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하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에 변경 의사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에 명시된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의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른 적격분할을 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여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가방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1.10.1. ㈜태진인터내셔날*(이하 ⁠‘분할법인’)로부터 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임

   *가죽제품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질의법인을 설립

 ○질의법인은 적격분할로 제조업 부문을 분리하였으나 실질적인 영업의 변화가 없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며

   - 분할 이후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별도 상각방법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하는지

질의법인은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의 신고없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인지)하고 있으며 동 상각방법 등을 신규취득자산에도 계속 적용할 경우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질의

  

 ○(갑설)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필요하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을설)분할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 등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 :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 생산량비례법

(중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출처 : 국세청 2024. 03. 12. 서면-2023-법인-1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