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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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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563, 2003.10.06 및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63 , 2003.10.06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와 협약에 의해 군 관사(아파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동안 국방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부대시설 운영유지, 관리비용(이하 ‘운영비’)을 지급하고 있음
- 운영비 중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분기별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후 별도 계좌로 적립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 보수 소요 발생시 주무관청(국방부)의 통제를 받아 사용하도록 협약되어 있음
○ 2015년부터는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군 관사(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인 국가(국방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 2014년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원금을 보존하여 되돌려 주기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보수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이 발생하기 전에 적립시점 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기납부하여 입주자에게는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 준 상태이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환급이 지연되고 있음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 만큼의 금액을 포함하여 적립하도록 지급한 이유는 추후 장기수선시기가 도래하여 보수집행간 용역 발생시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에게 대행납부하도록 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주택법 제51조에 의해 군 관사(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적립하도록 지급해 준 장기수선충당금과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분을 국세청에 납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서삼46015-11563 , 2003.10.06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62 , 2011.05.31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부가-3978[부가가치세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