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동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은 계산서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4. 서면-2016-전자세원-2874[전자세원-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