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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자회사 해당 범위와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6-법인-3026[법인세과-1860]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로 자회사 요건을 갖춘 특정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를 현물출자로 인해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 자회사 지위를 취득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지주회사 #자회사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이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026[법인세과-1860]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026[법인세과-1860](2016-07-12)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의 개념에 대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현물출자에 따라 자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특정 내국법인을 말하며, 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설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내국법인은 본 조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DH사가 현물출자로 HL사를 당사의 자회사로 전환하였을 때와 같이, 오직 현물출자로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로 새로 설립 또는 전환되는 지주회사와 해당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자회사의 개념, 과세특례 요건, 지분 미달 시 손금산입 등 이연과세의 세부 적용 규정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요건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로 인한 지주회사 자회사 특례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만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자회사 요건을 갖춘 특정 내국법인에 한정됩니다.
2. 기존 자회사도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이연 특례는 현물출자로 인해 자회사 지위를 새로 얻게 된 내국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6-법인-3026)은 기존 자회사는 본 조 특례 적용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관련 자회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새로이 자회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는 현물출자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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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DH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HM(이하 ⁠“ 당사”)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공개매수하여 당사 주식 33%, HL사 주식 34%를 보유함

 ○당사는 DH사로부터 HL사 주식 34%를 현물출자 받아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함

  - HL사만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임

 ○ HL사를 당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규정을 충족한 DH사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함

  - 이에 따라 당사는 DH사가 과세이연 신청한 주식부분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신고·관리하고 있음

 ○ 당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U법인은 2016년 중에 다른 비상장법인인 T법인에 흡수합병(적격합병)되어 소멸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에서’ 자회사가

  -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의 요건을 갖춘 특정 내국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를 말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법인-3026[법인세과-1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