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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면-2015-법인-2325[법인세과-393]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비용 분담의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와 다르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와 사전적 비용분담 기준 확정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기업 #정부출자 #법인세 #비용분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325[법인세과-393]  ·  2016. 02. 25.

  • 국세청 서면-2015-법인-2325[법인세과-393](2016.02.25.) 회신에 따름
  • 정부가 100% 출자한 두 공기업(A법인·B법인)이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등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합리적 기준이나 정부 지시에 따라 분담했다 해도, 특수관계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조세상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손금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80, 법인세과-135 등)에서도 유사 쟁점마다 특수관계인 비용 대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입장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이 정부 100% 출자 법인 등과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 인정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법인이 특수관계사 대신 비용을 부담할 때 법인세 문제는?
답변
특수관계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 부당 감소를 방지합니다.
2. 정부 100% 출자 공기업 간 출자 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등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정부 전액 출자 계열 공기업은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됩니다.
3. 비용 분담 방법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비용 대납에 과세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리적 기준으로 분담해도 특수관계인 부담 비용을 대신 지출하면 과세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용 분담 원인과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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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B법인은 ○○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AㆍB 두 법인은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임

 ○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서는 ① 승객이나 화물이 타고 내리는 정지상태의 활동과 ② 하늘에서의 운항, 이ㆍ착륙, 공항내의 이동(주기, 활주로로 이동)과 같은 이동활동으로 분류되는데

  - 하늘에서의 운항(항공로)을 관제하는 항공교통센터(Air Traffic Center)를 공항과는 별도로 현재 ○○시에 1개소(이하 ⁠“제1ATC"라 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항공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에 제2ATC를 건설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17.2.에 완공될 전망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사에게 맡기되,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은 당사와 A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분담비율이나, 정산방법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해 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①ㆍ②) 당사와 A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인지 여부(①) 및 특수관계 성립 시 그 근거(②)

 ○ ⁠(질의③) 정부의 결정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비용분담 결정에 불구하고 A법인 분담액을 당사가 부담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까지 포함; 법인세과-80, ’10.1.28.참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10.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35(2012.2.24.)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는 업무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용도, 자금지급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25, 2012.2.8)

○ 법인세과-342(2010.4.8.)

정부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0(2010.1.28.)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3551(2008.11.24.)

1.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82(2002.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서면-2015-법인-2325[법인세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