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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전 대금청산 시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서면-2022-부동산-3439  ·  202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사용승인을 아파트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등 더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승인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439  ·  2024.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439, 2024-05-21
  •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취득시기가 됩니다.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 더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혹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8호: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사례 Q&A
1. 임시사용승인 전에 아파트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답변
임시사용승인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어느 쪽이 취득시기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는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3. 임시사용승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늦을 때는?
답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2. 1.

甲은 시행사 乙과 A주택 분양계약 체결

 - ’09. 7. 1.

甲은 乙에게 A주택 잔금 선납부(할인율 적용)

 - ’09.11. 1.

A주택 입주(’00.00.00. 전입신고)

 - ’10 4. 1.

A주택 시공사 부도 및 시행사 乙 분양사업 포기

* 보증공사 보증보험 적용

 - ’12.11.2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 공사 후 A주택 사용승인

 - ’21.11.25.

분양대금잔금 등 지급 청구의 소송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 A주택 준공 전 선납한 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잔금등 추가 납부 명령

 - ’22. 2.11.

A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분양대금잔금 등 지급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잔금과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00.00.00.)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A주택을 분양받고 사용승인일 전 시행사의 약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받은 잔금을 선납하고 A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포기하여 분양보증 계약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수분양자인 甲이 미납 잔금 등(할인금액 포함, 사용승인 후 분양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2.04.18.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08.09.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1. 서면-2022-부동산-3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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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전 대금청산 시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서면-2022-부동산-3439  ·  202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사용승인을 아파트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등 더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승인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439  ·  2024.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439, 2024-05-21
  •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취득시기가 됩니다.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 더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잔금청산 전에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혹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8호: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사례 Q&A
1. 임시사용승인 전에 아파트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답변
임시사용승인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어느 쪽이 취득시기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는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3. 임시사용승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늦을 때는?
답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2. 1.

甲은 시행사 乙과 A주택 분양계약 체결

 - ’09. 7. 1.

甲은 乙에게 A주택 잔금 선납부(할인율 적용)

 - ’09.11. 1.

A주택 입주(’00.00.00. 전입신고)

 - ’10 4. 1.

A주택 시공사 부도 및 시행사 乙 분양사업 포기

* 보증공사 보증보험 적용

 - ’12.11.2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 공사 후 A주택 사용승인

 - ’21.11.25.

분양대금잔금 등 지급 청구의 소송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 A주택 준공 전 선납한 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잔금등 추가 납부 명령

 - ’22. 2.11.

A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분양대금잔금 등 지급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잔금과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00.00.00.)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A주택을 분양받고 사용승인일 전 시행사의 약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받은 잔금을 선납하고 A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포기하여 분양보증 계약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수분양자인 甲이 미납 잔금 등(할인금액 포함, 사용승인 후 분양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2.04.18.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08.09.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1. 서면-2022-부동산-3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