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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4-소득-3927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 등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법령 근거 #조례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927  ·  2025. 03.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3927(2025.03.19) 회신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수령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시 사례(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에서도 동일하게 법령·조례 명시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당의 명칭이 사례비 등이더라도, 지급근거와 위촉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의 사업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등 근로소득 규정
사례 Q&A
1. 위원회 사례비가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조건은?
답변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3927)에서 지급 근거 명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을 밝힙니다.
2. 내규·사규만 따른 위원회 수당도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내규·사규만 근거일 때는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인정 요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지급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안별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 수당 비과세 판단 시 참고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법령·조례 근거의 명확성과, 위원의 위촉·수당지급 규정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사례에서 근거 규정과 위촉의 적합성 등 실질 기준과 절차를 모두 종합적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 소속 bbb는 관련 내규를 근거로 bbb자문단, bbb 자료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회의 개최시 위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사례비)를 지급하고, 수당(사례금)이 12만원 이상일 경우 전체 금액의 8.8%를 공제 후 지급

2. 질의내용

 ○ bbb자문단 위원, bbb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3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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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4-소득-3927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 등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법령 근거 #조례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927  ·  2025. 03.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3927(2025.03.19) 회신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수령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시 사례(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에서도 동일하게 법령·조례 명시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당의 명칭이 사례비 등이더라도, 지급근거와 위촉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의 사업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등 근로소득 규정
사례 Q&A
1. 위원회 사례비가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조건은?
답변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3927)에서 지급 근거 명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을 밝힙니다.
2. 내규·사규만 따른 위원회 수당도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내규·사규만 근거일 때는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인정 요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지급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안별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 수당 비과세 판단 시 참고할 실무 포인트는?
답변
법령·조례 근거의 명확성과, 위원의 위촉·수당지급 규정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사례에서 근거 규정과 위촉의 적합성 등 실질 기준과 절차를 모두 종합적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 소속 bbb는 관련 내규를 근거로 bbb자문단, bbb 자료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회의 개최시 위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사례비)를 지급하고, 수당(사례금)이 12만원 이상일 경우 전체 금액의 8.8%를 공제 후 지급

2. 질의내용

 ○ bbb자문단 위원, bbb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3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