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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조직위 숙박용역의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143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언론사와 선수 등에게 일시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목적사업의 일부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일시적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43  ·  2013. 12.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3(2013.12.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언론사, 선수,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별표 10)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반복적·계속적 공급 의사가 없는 경우 일시적·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수준 공급은 면세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단, 공급 및 대가가 일시적인지, 실비 수준인지는 개별 사실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규정과 숙박업 등 일부 영업의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면세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의 일시적·실비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유사 유권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계속적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사례 Q&A
1.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단기간 숙박용역 제공 시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실비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목적사업의 일부로 일시적·실비로 제공되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2.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언론사에 숙소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 면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배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실비수준 숙박료도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비 수준으로 일시적 제공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해석(부가가치세과-1498, 실비수준·일시적 공급은 면세로 판단) 및 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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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조직위원회로서, 대회기간 중 미디어촌 및 숙소 제공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여 대회 취재를 하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 및 선수, 임원에게 숙소로 제공할 예정임

  - 운영기간은 2014. 9.9. ~ 2014. 10.6.(28일간)이고, 대회기간은 2014.9.19. ~ 10.4.(16일간)임

 나. 숙박료는 다른 국제대회를 참고하여 실비 수준에서 결정(1실당 $100, $80 수준)

2. 질의내용

 ○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4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157, 2008.7.2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29, 2005.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부가가치세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