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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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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1팀-974, 2005.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카드에 근무하며, 모기업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2004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08년에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함
○ 금융그룹의 경우 임직원의 대부분이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모기업인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지주회사에서 그룹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2006.12.31. 이전에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8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연간 3천만원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퇴직 후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나. 관련사례
○ 서면1팀-974, 2005.08.1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2006.09.26
귀 질의 (1)과 같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