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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착오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요건

부가가치세과-181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시행령 부칙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세율착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발급 #2012년7월1일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1  ·  2013. 02.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1(2013-02-21)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회신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합니다.
  • 단, 해당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발급사유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 사유 발생 건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세율 착오와 같은 해당 사유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 발생해야만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착오·정정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9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부(負)표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용 세금계산서 재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 제1조: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세율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세율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9호와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중 세율 착오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답변
2012년 7월 1일부터 세율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시행일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세율 착오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율 착오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건에 한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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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거래처에 LPG를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하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나. 당사는 2012년 6월 판매물량에 대해 공급일자를 6월30일, 발급일자를 7월3일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급하고 익일 송부함

 다. 거래처는 당해 월 수출물량이 부족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하며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라. 당사는 7월20일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2. 2. 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1. 부가가치세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