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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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1642(2024.06.2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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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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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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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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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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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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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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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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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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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함
○소득세법상 KRX상장 미국달러선물은 주가지수관련 상품이 아니여서 국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
○EUREX 연계 야간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경우 국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관련예규
○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081, 2021.08.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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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1642(2024.06.2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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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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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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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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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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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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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함
○소득세법상 KRX상장 미국달러선물은 주가지수관련 상품이 아니여서 국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
○EUREX 연계 야간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경우 국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관련예규
○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081, 2021.08.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