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교단체 수익사업 병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법령해석과-3013]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법령해석과-3013]  ·  2021. 08.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법령해석과-3013](2021.08.30.) 회신에 근거함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한해 해당 종교단체에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수익사업 부분은 제외한 예배실, 선교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지출에 대해 발급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영수증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해당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의 작성, 보관 및 제출 관련 절차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부금 범위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을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마목: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의 비영리법인(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는 기부금 명확화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의 작성·보관 명세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수익사업 운영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분리하여 경리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근거
2. 종교단체 임대사업 수익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익사업(예: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본문 해설에서 수익사업 부분은 제외됨이 명시
3.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판단사항이며, 회계처리와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사항’으로 명시하며, 관련 법규(법인세법, 시행령) 준수를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음

 ○A법인은 ⁠‘OO시 OO구 OO동(이하 ⁠‘지점’)를 취득하면서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지점 중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으며,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곳은 예배실 및 선교원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임

 ○수익사업 개시신고 이후 A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지점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법인은 수익사업 개시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 개시 후에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생략)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③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법령해석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