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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샤워탈의시설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 및 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 및 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해수욕장 #샤워시설 #탈의시설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2020.05.28)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조성·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위탁 등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해당 사용료는 전액 지방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규정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사업의 범위와 예외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및 편의시설 직접관리 및 사용료 징수 권한
  • 한국표준산업분류 R(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90232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해수욕장 운영업 포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부가-0452)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46조
2.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 면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면세됩니다.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면세 해당
3.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해수욕장 편의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은 ‘직접 운영’에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탁 운영일 때는 별도 해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관할구역내 행정관리 및 생활환경시설 조성,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샤워탈의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20년 6월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함

  -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이용요금은 1회 1,000원으로 수익금은 전부 지방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임

  -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중 차양시설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이용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0232.

기타 수상오락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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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샤워탈의시설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 및 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 및 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해수욕장 #샤워시설 #탈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2020.05.28)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내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조성·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위탁 등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해당 사용료는 전액 지방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규정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사업의 범위와 예외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및 편의시설 직접관리 및 사용료 징수 권한
  • 한국표준산업분류 R(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90232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해수욕장 운영업 포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부가-0452)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46조
2.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 면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면세됩니다.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면세 해당
3.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해수욕장 편의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은 ‘직접 운영’에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탁 운영일 때는 별도 해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관할구역내 행정관리 및 생활환경시설 조성,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샤워탈의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20년 6월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함

  -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이용요금은 1회 1,000원으로 수익금은 전부 지방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임

  -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중 차양시설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이용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0232.

기타 수상오락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