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관할구역내 행정관리 및 생활환경시설 조성,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샤워탈의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20년 6월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함
-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이용요금은 1회 1,000원으로 수익금은 전부 지방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임
-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중 차양시설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이용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
90232. 기타 수상오락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관할구역내 행정관리 및 생활환경시설 조성,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샤워탈의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20년 6월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함
-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이용요금은 1회 1,000원으로 수익금은 전부 지방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임
-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중 차양시설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이용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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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
90232. 기타 수상오락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