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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일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판단 기준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인가취소 #재인가 #대체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인가일(즉, 당초 인가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1996년 A주택 취득 후 2007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2010년 인가 취소 및 2016년 재인가 고시된 상황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최초(200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경우라도 대체주택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및 비과세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재인가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가 두 번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체주택 특례 기준일은?
답변
사업시행인가가 여러 번 있어도 처음 인정된 사업시행인가일이 대체주택 특례 판단 기준일로 사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조건은?
답변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최초 인가일이 기준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재산세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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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일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판단 기준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인가취소 #재인가 #대체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인가일(즉, 당초 인가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1996년 A주택 취득 후 2007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2010년 인가 취소 및 2016년 재인가 고시된 상황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최초(200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경우라도 대체주택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및 비과세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재인가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가 두 번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체주택 특례 기준일은?
답변
사업시행인가가 여러 번 있어도 처음 인정된 사업시행인가일이 대체주택 특례 판단 기준일로 사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조건은?
답변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최초 인가일이 기준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재산세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