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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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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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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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