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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미적용 재건축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인식

서면-2017-법인-2387[법인세과-3118]  ·  2017.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익인식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한 경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례에 따라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산입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적용합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인식 #작업진행률 #공사기간 1년 #K-IFRS 미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387[법인세과-3118]  ·  2017.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387[법인세과-3118], 2017-11-1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 공사기간(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동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관련 회신(서이46012-11153, 2003.06.16.)을 근거로 하며, 작업진행률 산입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일(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2007.04.16. 및 서면-2016-법인-3204[법인세과-1459], 2016.06.10.)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기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건설·용역 등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연도별 익금·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용역의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및 예외 인정 사유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익은 언제 인식되나요?
답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작업진행률 산입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K-IFRS 미적용 조합도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네, K-IFRS를 적용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번 유권해석과 기존 국세청 회신에서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나요?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도일(완료일) 기준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국세청 해석에서 예외적 인도일 익금·손금 산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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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 질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재건축조합의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일반분양과 관련한 수익인식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음

  -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공사기간이 약 3년이 소요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02.12.30-17826호]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2007.0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3204 ⁠[법인세과-1459], 2016.0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4. 서면-2017-법인-2387[법인세과-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