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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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인허가 의제 범위와 개정 규정 해석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삭제·변경된 인용조문 및 공유수면관리·매립 관련 규정이 인허가 의제(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 통합에 따른 도시개발법의 인용 조문 개정 목적도시개발법 제52조제1항의 인허가 의제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합 및 도시개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인허가 의제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2014.11.7.) 회신에 따름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통합 및 도시개발법 인용조문 개정의 의도는, 인용 법률 및 조항을 명확히 함에 있고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의 실질적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공사완료 시의 인허가 의제 범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협의·승인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
  • 실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사완료 인허가 의제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인용 규정의 개정 경위 및 현행법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와 타법령 인용에 관한 조문
  •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인허가 의제 범위에 대한 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 제17항: 공유수면 관련 법률 통합·도시개발법 인용 조문 개정
  • 공유수면관리법(구): 구법상 공유수면 관리 규정
  • 공유수면매립법(구): 구법상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도 의제되는가?
답변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2633)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다른 법률의 범위는?
답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도시개발법에서 명확히 인용·열거한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며,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정 도시개발법 인용조문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공유수면관리법·매립법이 폐지되어도 도시개발법상 영향은?
답변
법률 통합 및 도시개발법 인용조문 개정은 인허가 의제 범위에 실질적 변동을 주지 않았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칙 개정 취지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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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석

【회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 17항에 의한 「도시개발법」개정의 취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법」상 인용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99 자 한 것이며, 「도시개발법」제52조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 니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 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7. 도시재생과-2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