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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인허가 의제 범위와 개정 규정 해석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삭제·변경된 인용조문 및 공유수면관리·매립 관련 규정이 인허가 의제(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 통합에 따른 도시개발법의 인용 조문 개정 목적과 도시개발법 제52조제1항의 인허가 의제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합 및 도시개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인허가 의제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33  ·  2014. 1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2014.11.7.) 회신에 따름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통합 및 도시개발법 인용조문 개정의 의도는, 인용 법률 및 조항을 명확히 함에 있고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의 실질적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공사완료 시의 인허가 의제 범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협의·승인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
  • 실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사완료 인허가 의제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인용 규정의 개정 경위 및 현행법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와 타법령 인용에 관한 조문
  •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인허가 의제 범위에 대한 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 제17항: 공유수면 관련 법률 통합·도시개발법 인용 조문 개정
  • 공유수면관리법(구): 구법상 공유수면 관리 규정
  • 공유수면매립법(구): 구법상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도 의제되는가?
답변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2633) 및 도시개발법 제52조 제1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다른 법률의 범위는?
답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도시개발법에서 명확히 인용·열거한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며,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정 도시개발법 인용조문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공유수면관리법·매립법이 폐지되어도 도시개발법상 영향은?
답변
법률 통합 및 도시개발법 인용조문 개정은 인허가 의제 범위에 실질적 변동을 주지 않았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칙 개정 취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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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3,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석

【회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 17항에 의한 「도시개발법」개정의 취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법」상 인용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99 자 한 것이며, 「도시개발법」제52조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 니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 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7. 도시재생과-2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