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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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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는 해당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인 ○○○(주)(이하, “●●●”)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서비스 사업과 그에 따른 단말기 임대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이며
- 중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 Co., Ltd.(이하, “◇◇◇”)는 국내 상점들에서 ◇◇◇의 결제서비스*(이하 “◇◇◇◇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 ●●●는 자신의 가맹점(상점)과 ‘◇◇◇◇ Payment Service 서비스이용계약’(◇◇◇◇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게 ◇◇◇◇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중국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전자화폐를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입시 해당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해당 앱의 바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함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음(예시)
-◇◇◇◇ 결제서비스 이용자(중국인 소비자)는 국내가맹점에서 상품 구매대금 10,000원 상당에 대하여, 미리 자신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은행계좌로부터 ◇◇◇◇에 전자화폐로 충전(또는 직불카드를 자신의 ◇◇◇◇ 계정에 연동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전하지 않고 거래승인 시점에서 충전되도록 할 수 있음)
-중국인 소비자가 국내가맹점에서 상품 구매후 D+1일에 은행은 가맹점 수수료 270원을 공제한 9,730원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가맹점 수수료 중 ◇◇◇◇에게 귀속되는 200원을 제외한 70원을 ●●●에게 지급함(은행의 지급총액은 9,800원)
- D+2일에 ◇◇◇◇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 결제서비스 수수료 200원을 공제한 거래대금 9,800원을 은행의 해당계좌에 입금함
○주요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 Payment Service 서비스이용계약’(●●●와 ●●●가맹점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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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는 자신의 가맹점(이하‘가맹점’)과 사이에 자신이 ◇◇◇◇ 결제서비스를 수행하고 가맹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1조) ◇◇◇◇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승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조제3항) 이용자가 구매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은행이 직접 가맹점명의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결제금액을 출금함 (제4조) ●●●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대금’의 x%를‘◇◇◇◇(결제) 서비스수수료’로 수취함. 이 이용료는 ◇◇◇◇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되, 그 적용시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제5조제1항) ●●●는 결제데이터의 승인 및 취소, 정산관련 업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 (제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함. 한편, ●●●는 ◇◇◇◇ 또는 대금지급은행의 사유로 인한 장애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② ‘◇◇◇◇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은행․◇◇◇◇․●●● 3자간 ◇◇◇◇ 서비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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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1조) ◇◇◇◇는 ◇◇◇◇ 이용자(소비자)로부터 결제를 처리하고 ◇◇◇◇ 이용자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함. ◇◇◇◇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오프라인 거래에서 “Spot Payment”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 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기계판독 가능매체(앱의 바코드)가 승인되면,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가 은행의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함 (Schedule A -2(A)조)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임. 은행은 ◇◇◇◇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은행에 지급할 것을 승인함.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당초 정해진 수수료율 보다 더 지급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환급되지 아니함 (Schedule A-3조) ◇◇◇◇는 지불할 결제대금을 해당 양식에 기재된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며, 은행은 은행계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손실을 부담함 (Schedule A-1조) 결제에 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다른 규정에 따라 ◇◇◇◇ 이용자와 ●●●의고객(가맹점)이 처리하고 부담함. ◇◇◇◇는 ●●● 및 ●●●가맹점에게 어떠한 결제 의무도 없음. (Schedule C-1G) 그러나 매체의 분실, 도난, 기계판독가능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 해킹, 데이터처리 오류 또는 내부자의 불법적 공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가 책임을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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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C- 2A) ●●●는 ◇◇◇◇에 제공되는 모든 거래데이터의 모든 분쟁과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책임이 있음 (Schedule C-2D) ●●●는 은행과 ●●● 고객(가맹점)에게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행과 가맹점의 시스템을 ◇◇◇◇의 거래관리시스템과 통합하고, 그러한 통합을 유지하고 관련 인터페이스의 통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 ◇◇◇◇는 본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 서비스 사용중 은행, ●●● 또는 가맹점 자체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은행 또는 ●●●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음 (Schedule C-2E) ●●●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플랫폼에 포함된 불법, 위조, 오래되거나 또는 불완전한 거래정보 및 단말기(Product)의 결함 및 품질저하로 인해 ◇◇◇◇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만사항, 물품거절 및 분쟁에 대해 해당 가맹점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함 (Schedule B -3) 지불 및 청구:본 계약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 대한 보수로 은행은 ◇◇◇◇에게 Schedule A에서 정해진대로 ◇◇◇◇에게 수수료를 지불함. ◇◇◇◇는 30일의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권리를 보유함. 그러한 조정은 ●●●가 ◇◇◇◇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이내에 ●●●가 그러한 조정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의 동의에 따라 효력이 생김 |
③ Cooperation Agreement(●●●와 ◇◇◇◇간 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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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전문 A) ◇◇◇◇는 ◇◇◇◇ 결제서비스를 상점에 제공함 (Schedule A -전문 B) ◇◇◇◇는 ■■■■의 고객에게 한국 내 매입사를 통하여 ◇◇◇◇ 서비스를 제공하고, ■■■■ 및 △△△는 ◇◇◇◇에게 통합, 홍보업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1.2) ●●●는 ●●● 고객(가맹점) 및 ◇◇◇◇ 이용자에게 ◇◇◇◇ 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실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는 ●●●와 가맹점간의 계약에 대하여 가맹점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 검토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드카피를 보관해야함 (1.3) 일정시점까지 가맹점수를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함 (1.4) ●●●는 ◇◇◇◇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의 출납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치 및 조정, 기술지원 등을 제공함. 또한 ◇◇◇◇와 매입사, 가맹점의 시스템사이에 거래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송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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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는 ◇◇◇◇의 지시에 따라 매입사 및 가맹점에게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의 출납시스템에서 ◇◇◇◇ 결제서비스를 양호한 운영조건 및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매입사 및 가맹점에게 충분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해야함 (1.6) ●●●는 ●●● 및 가맹점이 ◇◇◇◇에 공개하고 제공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고 모든 변경사항(가맹점정보의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1.7) ●●●는 가맹점 플랫폼에서의 불법적이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거래정보 및 상품의 결함 또는 낮은 품질로 인한 항의, 반품, 분쟁등에 관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를 보장하여야함 (1.9) ●●●는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가맹점의 플랫폼에서 ◇◇◇◇ 결제서비스만을 자신의 계정으로 사용해야함. ●●●는 ◇◇◇◇가 제공한지 불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른 제3자의 웹사이트, 웹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음. ●●●는 ◇◇◇◇가 사전승인한 가맹점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만 지불을 수집하기 위해 ◇◇◇◇ 결제서비스를 사용함 (1.11)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가 ◇◇◇◇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가 관련 관할구역(본건 계약에서는 대한민국) 내의 새로운 핵심 가맹점(key accounts)을 확보하여 integrator들에게 배분할 경우, ◇◇◇◇는 ●●●와 사전에 협의하는데 동의함.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는 ◇◇◇◇의 대리인이 아님 (1.12) 가맹점과의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은 전적으로 ◇◇◇◇에 있음 (1.13) ●●●는 가맹점이 ◇◇◇◇가 제공한 ◇◇◇◇ 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한 모든 관련법규, 관련 ◇◇◇◇ 서비스 계약 및 운영규칙을 수시로 준수하도록 해야함. ◇◇◇◇는 ●●●, 가맹점 및 ◇◇◇◇ 이용자간에 발생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없음 (1.14) ◇◇◇◇ 이용자 및 ●●●고객(가맹점)은 ◇◇◇◇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위험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함
(Schedule C 정의) 가맹점 수수료(Terminal Fee):가맹점이 ◇◇◇◇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요금으로, 통합(integration) 및 관련작업은 KICC 및/또는 ●●●가 단독으로 혹은 함께 제공함. 가맹점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됨 (Schedule C 정의) ◇◇◇◇ 서비스수수료(☆☆☆’s Service Fee):◇◇◇◇가 ◇◇◇◇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대가로 매입사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이며, 이는 매입사에 대해 결제되는 거래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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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 2.1) 당사자와 매입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기간동안 ◇◇◇◇ 서비스수수료는 실제 청구된 가맹점 수수료와 관계없이 1%임. ◇◇◇◇는 ◇◇◇◇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대금[funds to be settled]에서 우선 차감하고 지급함. ◇◇◇◇ 서비스 수수료는 ●●●고객(가맹점) 또는 해당 ●●●를 통하여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잠재적 상점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로써 ●●●가 견적을 제공함. ●●●, △△△△ 및 ▲▲▲가 분배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 수료금액임 (Schedule A - 2.3) 이 계약기간 중 2017. 4. 30. 이후의 가맹점 수수료는 ◇◇◇◇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에 의해 결정됨. ◇◇◇◇는 가맹점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이 ●●●의 수수료가 되기 전 ◇◇◇◇ 서비스수수료를 매입사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에서 미리 차감하여 보유할 수 있음 (Schedule A - 2.4) ●●●는 통합용역(integration service)을 수행하거나 통합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로부터 받을수 없음. ●●●는 오직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형태의 보수를 받음 |
④ 기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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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은행간 매출채권 매입을 위한 VAN 업무계약 ▪ ●●●는 가맹점의 단말과 은행간 통신설비를 갖추어 매출채권 매입신청전문 및 환불대금 송금신청전문에 대한 통신을 중계하여야함 ▪은행은 가맹점이 ◇◇◇◇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가맹점의 ◇◇◇◇ 앞 환불대금 송금을 처리함 ▪환불시‘환불대금 출금신청금액(종전지급 받은 금액,USD표시 금액)’이 ‘환불대금 송금신청금액(판매자 및 ●●●가 환불하여 송금해 주어야하는 금액, USD 표시금액)’보다 작은 경우, 양 금액간 차액에 ‘환불승인시점 기준 제6항의 환율’을 곱한 금액을 □□은행에 개설된 ●●●명의의 환불금액대 지급준비금계좌에서 추가로 출금하여 충당함 ▪●●●가 ◇◇◇◇에 대한 밴수수료 채권을 은행에 매입신청 할 때에는 가맹점이 ◇◇◇◇에 대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입 신청하는 방법을 준용함 (2) 가맹점과 은행간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계약 ▪ 은행은 가맹점이 ◇◇◇◇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가맹점의 ◇◇◇◇ 앞 환불대금 송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정함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외국법인의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게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대리납부 해당 여부 등)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법령해석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