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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결손시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2017.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라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요건과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결손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2017.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2017.01.09)
  •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따릅니다.
  •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외국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기준으로 과세되어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즉, 외국납부세액이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같은 내용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5(2010.10.1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손금산입 세목 규정, 소득 외 수익금액 과세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도 해당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국외원천소득의 산정 기준 및 손금산입세액 차감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납부세액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등)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국내에선 결손이면 처리방법은?
답변
국내 기준 결손이어도 요건 충족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국제세원-5706)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에도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적용시 손금산입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국내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같은 뜻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201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괌 소재 자회사 A, B의 지분을 미주지역 지주회사 C에 현물출자

 ○동 현물 출자에 대하여 괌 과세당국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질의법인은 국내세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로 처리, 처분손실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국내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중략)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9.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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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결손시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2017.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라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요건과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결손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2017.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2017.01.09)
  •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따릅니다.
  •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외국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기준으로 과세되어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즉, 외국납부세액이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같은 내용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5(2010.10.1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손금산입 세목 규정, 소득 외 수익금액 과세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도 해당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국외원천소득의 산정 기준 및 손금산입세액 차감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납부세액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등)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국내에선 결손이면 처리방법은?
답변
국내 기준 결손이어도 요건 충족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국제세원-5706)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에도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적용시 손금산입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국내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같은 뜻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201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괌 소재 자회사 A, B의 지분을 미주지역 지주회사 C에 현물출자

 ○동 현물 출자에 대하여 괌 과세당국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질의법인은 국내세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로 처리, 처분손실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국내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중략)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9. 서면-2016-국제세원-5706[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