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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시 국내 주소 유지자의 거주자 판정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  ·  2018.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2014년 5월 9일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이주 #국외체류 #국내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  ·  2018. 11.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2018-11-09)
  •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국내 주소를 유지하였더라도, 실제로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가족이나 자산 상태, 직업관계 등 일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국외에 거주, 근무하면서 국내에 실질적 생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존재한다면 거주자 해당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국외 장기체류·영주권 등 사정이 있으면 비거주자 판정도 고려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차이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및 거소의 판정 기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가족, 자산 등) 중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내국인이 국내 주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답변
국내 주소 유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주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거주자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외 주소 이전 후 언제 비거주자로 전환되나요?
답변
출국한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와 가족, 자산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출국한 다음 날, 사정 발생 익일부터 비거주자 전환임을 규정합니다.
3. 국내에 예금이나 부동산만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자산 소유도 거주자 판단 시 하나의 고려요소이나, 가족 및 생활관계, 직업 등 모든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자산 유무도 생활관계 기준 중 하나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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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4.5.9.부터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 거주

  - 배우자는 해외현지지사(내국인 100%출자)에 근무하며, 3년 단위로 취업비자를 갱신하고, 질의인은 배우자의 종속인으로 비자취득

  -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누나 집에 주소를 둠

  - 질의자는 국외자산이 없으며 국내 예금 및 부동산 소유

2. 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2014.5.9.부터 필리핀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11. 0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