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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적격합병시 손해배상공동기금·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법령해석과-2094]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투자업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자산들은 법인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합병법인은 이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합병 #적격합병 #사업용 고정자산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법령해석과-2094]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법령해석과-2094](2020.6.30.)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을 통해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립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 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위 자산들이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 합병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자산(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며, 기존에 이를 누락하고 안분한 소득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다면 실무적으로 계산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회원규정에 따라 현금 외에도 국고채권 등 유가증권의 형태로 적립이 가능하고, 탈퇴·합병 시 승계 및 반환이 가능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등기일 현재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을 안분하며,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산정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56조: 동일사업을 영위 시 별도 구분경리 면제 및 사업용 자산가액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금융투자업 등록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의무 규정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공동기금의 적립, 사용, 반환 등 구체적 운용방식과 적립자산의 형태 명시
사례 Q&A
1. 합병에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할까?
답변
합병에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2. 손해배상공동기금도 합병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들어가나?
답변
손해배상공동기금 역시 합병법인이 승계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립·관리되는 자산으로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적격합병 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산정 시 실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산정 시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해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누락 시 공제한도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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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이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같은 법 제394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이하 ⁠‘합병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4.12.**.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를 적격합병하여 이월결손금 약 000억원을 승계함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경리하지 않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으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계산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보유하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지분(이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였음

    *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394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한 후, 회원 탈퇴시 반환받는 기금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출자지분>

(단위: 주, %)

구분

업무내용

승계한 지분

주식 수

지분율

한국거래소

・금융상품 등 거래시장 운영

・거래활성화에 기여

20,000

2.86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 금융상품 예탁

・매매대금의 결제

10,000

0.23

한국증권금융

・증권시장의 자금공급

・예탁금의 운용사업

1,000

0.13

한국자금중개

・금융상품의 중개업무

・매매기준율 고시

1,000

0.5

 ○한편, 합병법인은 공동기금을 그 동안 현금으로 적립하여 왔으나 ’15.12.30.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규정”)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등으로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회원별 적립해야 하는 공동기금의 50% 이내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16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공동기금 전액을 회원규정제23조제7항에 따른 질권설정방법을 통해 국고채권 등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②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이하 ⁠“자본시장법”)

 ①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조【정의】

    (2016.1.1. 제6차 일부개정의 제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②이 규정에서 ⁠“공동기금”이라 함은 법 제3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15조【공동기금 등의 반환․승계】

 ①거래소는 탈퇴회원이 결제회원인 경우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3조【공동기금의 적립】

 ①결제회원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⑤결제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할 수 있는 공동기금은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⑥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각 공동기금별로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공동기금에 속한 해당 결제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⑦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15.12.30. 회원관리규정 개정으로 공동기금을 ⁠‘기본공동기금’과 ⁠‘추가공동기금(현금만 적립)’으로 구분하고, 기본공동기금만 국고채권 등으로 적립가능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4조【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

 ①증권회원(지분증권전문회원도 포함한다)중 결제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한다.

  1.기본적립금 : 10억원

  2.변동적립금 :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전문회원의 공동기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법령해석과-2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