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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경매 취득 재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과-183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매를 통해 재화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매 매입세액 #민사집행법 경매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 불가 #법원 경매 취득 #세금계산서 미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3  ·  2013. 02.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3(2013.2.21.) 회신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경매로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경매 과정을 통한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제 사례(수산업자 선박 경매 취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징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민사집행법 경매·국세징수법 공매에 따른 재화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도 또는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례 Q&A
1.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법원 경매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매를 통한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경매로 산 선박 해체 후 매각시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선박 자체를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최초 경매 취득 시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경매로 취득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사들인 동산·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적용에 의해 공급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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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내륙수산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11.16. 법원 경매를 통해 선박을 매수함

 나. 취득한 선박이 운행을 할 수 없어 이를 해체하여 매각함

2. 질의내용

 ○ 법원으로부터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1. 부가가치세과-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