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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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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이하 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정비ㆍ수리대상 보험차량을 수리하여 실제 차주에게 인도하며, 이와 관련된 수리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함
(1) 보험회사는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수리비 금액을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계좌에 수리비 등을 입금함
(2) 최종확정되는 수리비는 당사 청구금액의 60~90%수준이며, 당사는 동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다. 당사는 2009년 제공된 보험수리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상당부분이 감액되어 재청구하여 추후에 수리비가 확정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되어 건별로 지급이 지연되었음
(1) 이에 2010.10월부터 2012년까지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재청구 및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하기로 하였음
(2) 재청구 및 소송결과가 마무리되는 2012년 10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2012.11.29.부터 2013년 현재까지 수리비 △△△백만원을 청구하여 ▲▲▲백만원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보험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