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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장기할부 단말기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 장기할부 판매 시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맺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로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별도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휴대폰대리점 #장기할부판매 #단말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166 (2020-11-24) 회신
  •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 장기할부 판매를 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이므로, 해당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요청이나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 시행령 제210조의3의 취지 및 대상 요건에 근거하며, 실무상 단말기 장기할부 거래에 대해 중복 발급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 및 대상 업종, 금액 기준 등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일정 금액 이상의 재화・용역 공급 시 상대방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휴대폰 대리점에서 장기할부로 단말기를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166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장기할부 단말기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휴대폰 할부판매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소득세법 규정 해석상 중복 발급이 필요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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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휴대폰 대리점으로서 단말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할부 판매 채권 계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20-전자세원-5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