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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휴대폰 대리점으로서 단말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할부 판매 채권 계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