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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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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 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국내에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다수 취득하였는데,
○ 2011년~2018년 사이 총 56차례에 걸쳐 ▷▷에 출․입국하였고, 2016.1월~2018.5월간 ▷▷에서 엔화 **억엔(***억원)을 30차례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 동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함
반입자금 사용내역 >
○ 갑은 미혼으로 국내외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없이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음
|
연도 |
체류일수(일) |
취득 부동산 |
|||
|
해 외 |
국 내 |
취득일 |
소 재 지 |
금 액 |
|
|
합 계 |
1,408 |
1,314 |
|||
|
2013 |
178 |
187 |
- |
- |
- |
|
2014 |
4 |
161 |
- |
- |
- |
|
2015 |
321 |
44 |
- |
- |
- |
|
2016 |
240 |
126 |
’16.10.27. |
□□ □□빌리지 202호 |
37억원 |
|
2017 |
147 |
218 |
17.08.07. |
◎◎ 빌라 501호 |
40억원 |
|
2018 |
251 |
114 |
- |
- |
- |
○ 갑은 2004년 사업소득 0.1백만원(지급처:A 외 1)과 2008년~2009년 근로소득 53백만원(지급처:㈜B) 외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음
○ ▷▷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정보교환자료상 ▷▷ 제세 신고내역, 보유재산, 가족관계 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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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환 자료 회신 내용] 주소이력 - ’14.4.5∼’14.4.23. : ☆☆ △△△구 *-**-** ◇◇◇ 101호 - ’14.4.24∼현재 : ☆☆ △△△구 ◇◇◇◇◇ **번지 1-102호 보유자산 : 파악되지 않음 C* 대표(’12.8.6. 설립, ’17년 외형 1.7억원) 〈 갑의 소득 신고자료 〉 (年,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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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하는 경우 증여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6.12.30. 개정)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6.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2018.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09.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