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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1217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 A는 200X년부터 국내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2015년 법률 제12853호 제18조의2제2항 부칙 제8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이 아닌 내국인과 같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14.1.1.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5년의 제한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적용기한 ’14.12.31.)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 ’14.12.23. 개정으로 연장된 적용기한 ’16.12.31.까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법령해석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