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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세법상 도관체인 캐나다 파트너쉽에 소득 지급 시 본 건 펀드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본 건 펀드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본건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국민은행이 본 건 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본 건 펀드는 글로벌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펀드로서 영국, 북미 등에 소재하는 인프라 자산에 지분 및 대출 투자를 실행함
○본 건 펀드는 캐나다 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파트너쉽 형태인 Hanwha Beacon LP(이하 “HBL“)를 통해 지분 및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고 HBL은 캐나다 세법상 법인인 Hanwha Beacon Holdings Inc.(이하 ”HBHI“)를 설립하여 지분 및 대여금의 형태로 투자하였음. HBHI는 본 건 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투자금으로 캐나다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우선주 및 보통주에 투자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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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HI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HBL을 통하여 본 건 펀드에 소득을 분배하며, 캐나다 세법상 HBL은 도관체로 분류됨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본 건 펀드를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실질적으로 본 건 펀드가 직접 HBHI에 투자하여 수취한 소득으로 간주
○한편, HBHI가 HBL에 지급한 소득의 구분이 이자 및 배당 소득이라 하더라도 본 건 펀드에서는 HBL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여금 이자 및 원본의 상환1)으로 회계처리함
○질의법인2)은 HBL로부터 수취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구분(이자·배당)과의 차이(이자·원본 상환)를 세무 조정하여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규국조 2014-232, 2014.7.15.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P)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해「한・미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2007.8.2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6.11.1.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본 건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서 법법§57조의2⑤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국제세원-4574[국제조세담당관-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