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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원천-1386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신규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지분을 취득하며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채무인수 조건을 충족하여 진행한 대출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신규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8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르면 주택취득 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3개월 내 차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경 후 신규로 실행된 대출은 단순 신규차입에 해당하여 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채무인수 요건(기존 대출 채무를 양수인의 이름으로 인수해 승계하는 방식)을 충족할 경우에는 같은 법령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여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대환대출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상환기간 등 일부 추가 요건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채무인수 방식인 경우 3개월 요건 등 일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시 주택 재산분할로 신규대출받으면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적용 결과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인수로 승계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인수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승계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은 채무인수 시 일부 요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재산분할로 신규 대출이 대환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실행한 신규 대출은 대환대출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에서 정한 대환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대출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21년 공동명의로 주택구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전 배우자 명의로 2개의 대출 실행

   1) 대출: 디딤돌, 2)대출: 보금자리론

○’23년 이혼, 재산분할로 이한 소유권 이전으로 단독명의(본인)로 변경, 1/2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불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1) 디딤돌: 타인 명의로 대환 불가 및 채무인수 조건 미충족으로 본인명의 신규대출 실행 후 상환(소득공제 ×)

   2)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조건 충족하여 채무인수 진행(소득공제 ○)

2. 질의내용

○대출(디딤돌) 상환 후 신규 대출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문의

  -혼인 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받은 2건의 대출 중 채무인수 조건이 안 되어 실행한 신규 대출건은 공제적용이 안되고, 채무인수가 된 대출건에 대해선 공제가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현재 대환대출 및 양도로 인한 대출도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저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실행한 대출을 대환대출로 받을 수 없어 신규대출로 실행한 것인데 제 경우가 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명확한 해석사례 및 법적근거 답변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 중략 ~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원천-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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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원천-1386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신규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지분을 취득하며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채무인수 조건을 충족하여 진행한 대출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신규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8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르면 주택취득 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3개월 내 차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경 후 신규로 실행된 대출은 단순 신규차입에 해당하여 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채무인수 요건(기존 대출 채무를 양수인의 이름으로 인수해 승계하는 방식)을 충족할 경우에는 같은 법령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여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대환대출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상환기간 등 일부 추가 요건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채무인수 방식인 경우 3개월 요건 등 일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시 주택 재산분할로 신규대출받으면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38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적용 결과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인수로 승계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인수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승계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은 채무인수 시 일부 요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재산분할로 신규 대출이 대환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실행한 신규 대출은 대환대출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에서 정한 대환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대출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21년 공동명의로 주택구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전 배우자 명의로 2개의 대출 실행

   1) 대출: 디딤돌, 2)대출: 보금자리론

○’23년 이혼, 재산분할로 이한 소유권 이전으로 단독명의(본인)로 변경, 1/2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불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1) 디딤돌: 타인 명의로 대환 불가 및 채무인수 조건 미충족으로 본인명의 신규대출 실행 후 상환(소득공제 ×)

   2)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조건 충족하여 채무인수 진행(소득공제 ○)

2. 질의내용

○대출(디딤돌) 상환 후 신규 대출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문의

  -혼인 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받은 2건의 대출 중 채무인수 조건이 안 되어 실행한 신규 대출건은 공제적용이 안되고, 채무인수가 된 대출건에 대해선 공제가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현재 대환대출 및 양도로 인한 대출도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저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실행한 대출을 대환대출로 받을 수 없어 신규대출로 실행한 것인데 제 경우가 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명확한 해석사례 및 법적근거 답변을 요청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 중략 ~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원천-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