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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0750[부동산납세과-1220]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을 인가 전 양도차익과 소득세 신고 시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을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근거하며, 해당 규정에 의거해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통산 처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양도차익 #양도차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50[부동산납세과-1220]  ·  2017.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50[부동산납세과-1220](2017.11.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즉, 인가 전 발생한 양도차익과 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 양도소득의 계산 과정에서 서로 상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해석은 실제 사례(2002.08.09 아파트 취득, 2006.06.04 인가, 2017.04.25 양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인가 전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과 기준시가 기준의 적용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정비사업 조합원이 신축주택 등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차익 각각 산정 및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식 및 절차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근거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을 인가 전 양도차익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부동산-0750)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기 다른 시점(인가 전/후)에서 발생했을 경우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서로 통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2017-부동산-075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조합원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개발 조합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부동산거래관리과-289(2010.02.24) 유사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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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8.09.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6.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1.03.24. 재건축 완공되어 사용승인

  - 2017.04.25.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은 양도차익이 발생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 2010.02.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서면-2017-부동산-0750[부동산납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