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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K-OTC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K-OTC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근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2020-06-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OTC에서의 시세가 시가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K-OTC 거래 가격이 법령상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형태, 매수매도 주체, 가격형성의 객관성 등 세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간 차액을 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우선, 없을 경우 상증법 평가를 준용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금액의 시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산정
사례 Q&A
1. K-OTC시장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K-OTC 시세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K-OTC 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 거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필요시 상증법 평가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지정ㆍ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19.6.27부터 K-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K-OTC시장 외의 거래도 가능)

 ○K-OTC시장에 질의법인이 등록된 이후 질의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K-OTC시장의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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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K-OTC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K-OTC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2020-06-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K-OTC 시장에서의 시세가 곧바로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OTC에서의 시세가 시가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K-OTC 거래 가격이 법령상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형태, 매수매도 주체, 가격형성의 객관성 등 세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간 차액을 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우선, 없을 경우 상증법 평가를 준용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금액의 시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산정
사례 Q&A
1. K-OTC시장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K-OTC 시세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K-OTC 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 거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필요시 상증법 평가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지정ㆍ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19.6.27부터 K-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K-OTC시장 외의 거래도 가능)

 ○K-OTC시장에 질의법인이 등록된 이후 질의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K-OTC시장의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법령해석과-1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