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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수수료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상품구매비용 및 배송비 등을 받고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구매만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송비·구매대금 등은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되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매자와의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수료 #배송비 #구매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2020. 12.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회신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용역을 단순히 제공하고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매자가 상품구매비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구매대행 사업자는 실제로 대행수수료만을 용역 대가로 인식하며, 기타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용역 공급 시 배송비 등 일정액을 판매가에서 직접 공제한다면, 해당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매자와의 계약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배송 중 발생한 재화의 멸실 등은 배송업체에서 책임지며,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도 공급가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용역의 공급가액은 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가액에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매출에누리)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와 적용 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실상 귀속자의 실질에 맞게 과세
사례 Q&A
1.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대행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산된 상품가격·배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나 관세는 구매대행업자의 매출로 잡히나요?
답변
구매대행업자는 배송비, 관세, 부가세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대납하지만,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해석 상 용역 대가(수수료)만 공급가액이므로 배송비 등은 제외됩니다.
3.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비 무료' 제공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배송비 무료'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비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구매대행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계약조건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배송비만큼 공급가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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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수수료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상품구매비용 및 배송비 등을 받고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구매만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송비·구매대금 등은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되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매자와의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수료 #배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2020. 12.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회신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용역을 단순히 제공하고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매자가 상품구매비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구매대행 사업자는 실제로 대행수수료만을 용역 대가로 인식하며, 기타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용역 공급 시 배송비 등 일정액을 판매가에서 직접 공제한다면, 해당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매자와의 계약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배송 중 발생한 재화의 멸실 등은 배송업체에서 책임지며,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도 공급가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용역의 공급가액은 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가액에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매출에누리)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와 적용 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실상 귀속자의 실질에 맞게 과세
사례 Q&A
1.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대행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산된 상품가격·배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나 관세는 구매대행업자의 매출로 잡히나요?
답변
구매대행업자는 배송비, 관세, 부가세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대납하지만,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해석 상 용역 대가(수수료)만 공급가액이므로 배송비 등은 제외됩니다.
3.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비 무료' 제공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배송비 무료'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비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구매대행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계약조건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배송비만큼 공급가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법령해석과-3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